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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7800여 명의 전공의에 대해 3개월 이상 면허정치 절차에 돌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구제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호소에도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45명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7854명이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 7854명의 복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대생 휴학 신청은 3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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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미복귀 전공의 엄정 대응에 이어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해 이번주부터 소환을 통보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는 6일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7일 조사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올리고 지난 1일 귀국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차량과 가방에 대한 수색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인 의협 전·현직 간부들은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소환 통보를 거부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를 내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개별 전공의에 대한 수사는 이탈로 피해를 본 병원이나 당국의 고발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3일 열린 의협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불법 행위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자 않아 아직은 첩보 수집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의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제약사 직원의 집회 동원을 사실상 강제했다면 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전공의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게 전자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지우고 병원을 나오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커뮤니티 업체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작성자로 추정되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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