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법’ 임신중 유해요인 1%만 인정…포괄적 규정 필요

산업1 / 조아름 / 2022-11-28 13:22:52
<이미지편집=토요경제>

노동단체들은 '태아산재보상법(시행령)‘이 인정되는 건강 유해요인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더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28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태아산재보상법 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유해요인 1천484종 중 17종만 인정한다"며 "1%만 인정한다는 건 사실상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태아산재보상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하면 해당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태아 건강을 손상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단체들은 "법의 취지를 잘 실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태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유해요인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기존 연구가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어떤 직종에서 건강손상 자녀가 발생할 비율이 높은지 역학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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