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위조 향수서 메탄올 검출…기준치 최대 484배

유통·소비재 / 김은선 기자 / 2026-08-14 17:40:47
위조 화장품 34개 중 11개서 유해 물질
핸드크림엔 금지 보존제·립스틱에서는 납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향수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484배에 달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

 

▲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향수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이 압수한 위조 화장품 34개를 조사한 결과, 11개(32.4%)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향수 18개와 핸드크림 6개, 립스틱 5개 등이 포함됐다.

향수 18개 중 6개(33.3%)에서는 메탄올이 73.7∼96.9% 검출됐다.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인 0.2% 이하보다 368∼484배 높은 수준이다.

정품 향수는 일반적으로 향료를 녹이는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한다. 소비자원은 위조 제품의 경우 제조비를 낮추기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되면 시력 상실이나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핸드크림 6개 중 3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인 CMIT와 MIT가 함께 검출됐다. 최대 검출량은 CMIT 15.1㎍/g, MIT 5.7㎍/g이었다.

립스틱 1개에서는 기준치인 20㎍/g 미만을 넘어선 납 31.0㎍/g이 나왔다. 바디미스트 1개에서도 허용 기준을 초과한 CMIT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위조 화장품은 원료 배합과 제조 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이용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판매자 정보와 구매 후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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