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년간 10여건 적발…AI 감시체계 도입

증권·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7-08 12:32:18
초고액자산가 시세조종·증권사 임원 내부자거래 등 검찰 고발
통신자료 요청권 신설하고 원금 몰수·추징 대상 확대 추진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이후 1년간 중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0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초고액자산가의 장기 시세조종과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 환수에 나섰다. 시세조종과 선행매매 등 다수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조사·감시 인력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조직이다. 출범 당시 1개 팀 36명 규모였지만 현재 2개 팀 90명으로 확대됐으며, 금융당국은 인력을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막고 정보 전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세조종에 한정된 원금 몰수·추징 대상도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찾아내고 매매 패턴과 결합해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장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사건별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 계좌의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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