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 포함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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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라운지 강남점/사진=연합뉴스 |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의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지난해부터 빗썸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에 한정된 제한으로 기존 이용자의 원화·가상자산 입출금과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행정 절차상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통지 단계로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공식 절차에서 과거 미비했던 부분과 그동안의 개선 노력 등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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