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성형수술·깁스 치료비 새롭게 포함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원데이 운전자보험을 개정해 보복운전 피해는 물론 흉터 성형과 깁스 치료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하나손보는 원데이 운전자보험을 지난 2일자로 개정하고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보장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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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하나손해보험 |
먼저 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의적 사고가 발생해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검찰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당 30만원까지 보상된다.
사고 후 남는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기 위한 상해흉터 성형수술비도 새롭게 포함됐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부위와 흉터 길이에 따라 보상하며 안면부는 1cm당 14만원, 상·하체는 1cm당 7만원이 지급된다. 3cm 이상의 흉터부터 적용되며 최대 보장 한도는 500만원이다.
골절이나 염좌 등으로 깁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부위를 동시에 깁스하더라도 보장은 1회 기준으로 산정된다.
보험료 할인 혜택도 강화됐다. 하나손보의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고객은 원데이 운전자보험 가입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원데이 운전자보험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입하면 5%의 단골손님 할인도 적용된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담는 데 집중했다”며 “사고 발생 순간부터 회복 단계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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