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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해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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