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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부 황세림 기자 |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상조업 사업건전성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사후 구제 중심이던 규제를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상조업은 소비자가 먼저 대금을 내고 미래에 서비스를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부실해질 경우 서비스 미이행과 선수금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이 커질수록 피해 역시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선수금 보호나 정보 공개, 재무건전성 관리 같은 논의가 반복된다.
실제 토론회에서도 사전적 감독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 거래 규제를 넘어 자산 운용과 내부 통제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조업을 기존 소비자 거래 틀로만 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이 과정에서 함께 제기됐다.
하지만 산업 규모와 개별 사업자의 체력은 다르다. 선수금 10조원이라는 숫자는 산업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개별 사업자의 수익 구조나 재무 여력까지 동일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특히 시장을 구성하는 사업자 간 격차는 규제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더 선명해진다. 상위 업체들이 선수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같은 제도가 누구에게는 관리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생존의 문턱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중소형 업체인 경우가 많지만 제도 변화의 부담은 업계 전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상조업 규제 논의의 초점은 이제 ‘필요성’보다 ‘적용 방식’에 있다. 숫자가 보여주는 시장의 크기와 현장의 온도 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것이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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