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보험료 납입 유예´ 석달 앞당겨 시행

유통 / 김자혜 / 2024-01-15 10:18:04
▲ 사진=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의 시행일을 애초 4월 계획에서 1월로 앞당긴다고 15일 밝혔다. 

 

민생안정 특약은 실직이나 중대 질병, 출산 육아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제도다. 미래에셋생명은 상품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등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다.
 

이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주요 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 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한다.
 

신청은 보험 가입 후 경과 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 횟수는 계약자별 보험기간 중 1회로 한정했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거나 일시납입, 상계처리 되는 요건도 있어 자세한 내용을 보험약관이나 보험안내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민생안정 특약은 1년 이후, 1년간, 1회 한도 등을 축약해 1, 1, 1로 기억하기 쉽다”며 “금융당국, 동업자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자혜
김자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자혜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