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iM금융 지분 ‘계열사 이동’…규제는 피하고 리스크는 내부에

은행·2금융 / 김소연 기자 / 2026-03-10 10:07:11
계열사 합산 지분 9.99%로 조정…대주주 심사 대상 제외
저축은행 주식 보유 한도 대응…리스크는 그룹 내부 잔존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OK금융그룹이 iM금융지주지분을 계열사 간에 이동시키며 ‘지분 쪼개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면서도 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실질적인 금융 리스크가 그룹 내부에 그대로 남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iM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OK저축은행에서 OK캐피탈로 변경됐다. 지난 4일 OK저축은행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iM금융지주 주식 61만4250주를 계열사인 OK캐피탈로 넘겼기 때문이다.

 

▲ OK금융그룹이 iM금융지주 지분을 계열사로 분산해 규제는 피했지만 투자 리스크는 그룹 내부에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 

 

주목할 점은 거래 후 OK금융그룹의 합산 지분율이다. 현재 OK캐피탈 3.63%, OK에프앤아이대부 3.25%, OK저축은행 3.10%이 나눠 보유한 총지분은 9.99%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합산 지분이 기준이 되는 만큼 10%를 넘길 경우 계열사 분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OK금융은 합산 지분율을 9.99%로 맞추면서 심사 대상에서 벗어났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당국의 심사는 피하면서도 시중은행 금융지주의 주요 주주 지위는 유지하려는 전략적 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지분 이동은 OK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문제와도 직결된다.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OK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자기자본은 1조7564억원으로 주식 보유 한도는 약 8782억원 수준이다. 최근 iM금융지주의 주가 상승과 자사주 소각 영향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한도에 근접하자 일부 지분을 계열사로 이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거래는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지배구조 건전성을 강조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대주주의 책임 있는 건전경영을 강화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OK금융은 바로 다음 날 규제 우회 성격이 짙은 지분 이동을 단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을 받아줄 계열사가 없는 중소형 저축은행은 한도 초과 시 시장 매각을 통해 리스크를 외부로 분산할 수밖에 없다”며 “대형 금융그룹은 내부 거래를 통해 장부상 지분율만 조정하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지분율 규제 준수 여부보다 그룹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iM금융지주 주가는 지난 9일 기준 최근 5거래일 동안 8% 이상 하락했다. 시장에 매각했다면 외부로 분산됐을 손실 리스크가 그룹 내부에 남게 된 셈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주식 처분”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시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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