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수해 주민 품는다…10억 성금에 금융 지원까지

은행·2금융 / 김소연 기자 / 2025-07-22 10:00:08
피해 주민 대상 긴급자금대출·만기연장·공제료 납입유예 등 시행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을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통해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에 동참해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지원 대상은 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이다. 지원 항목은 긴급자금대출을 비롯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공제료 납입유예 등이 포함된다.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 고객에게는 대출 만기 연장(최대 1년), 원리금 상환 유예(최대 6개월)의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공제계약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한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이 유예된다. 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은 실효되지 않으며 동일한 보장이 유지된다.

이번 금융지원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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