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전3기' 눈앞…재계·국힘 '강력 반발'

토요줌IN / 장연정 기자 / 2025-07-29 09:34:47

▲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렸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는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마침내 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때 이미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 재계의 반대 속에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다시 추진됐고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며 내달 4일 세 번째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동계는 이 법이 하청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재계와 국민의힘은 노사 관계를 악화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2조 용어 정의 부분의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엔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의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원보증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밖에도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노조·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권리도 포함되는 등 '기업' 보다는 '근로자'가 우선되는 진일보한 성격으로 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이번 법안 통과가 "소중한 결실"이라며 환영했지만, 재계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안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며, '기업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은 급격하게 선회했다. 정부 출범 초기 우회전 깜빡이에 안도했던 기업과 국민은 좌파식 경제 노선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어버린 정부의 난폭한 운전에 당혹감을 넘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곡된 소비 진작 효과와 재정만능주의 '호텔경제학'에 심취한 이재명 대통령, 반미투쟁에 앞장서며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했다가 수배된 김민석 국무총리, 친노동·반기업의 이분법적 사고에 갇힌 노조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대로 된 경제성장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포퓰리즘적 경제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지금 이 순간 생존의 벼량 끝에 선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정말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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