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저축은행, PF 특별감사 했다…“정기 테마감사” 해명

금융 / 위아람 기자 / 2026-07-07 08:59:08
부동산 여신 7600억·연체액 565억으로 증가…공매 유찰·채권재조정도 1분기 공시에 기재

 

다올저축은행이 올해 1분기 ‘PF대출 관리의 적정성’ 특별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회사는 “특정 사안이나 문제 발생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내부 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선정·실시하는 테마감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관련 여신과 연체액이 전분기 대비 늘고, 채권재조정과 공매 유찰에 따른 거액 부실여신 증가 사례가 공시에 함께 나타나면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사후관리의 실질을 따져볼 필요가 커졌다.

다올저축은행은 7일 토요경제의 질의에 “대외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문의 사안은 영업 관련 내부자료인 관계로 언론 또는 외부에도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감사는 특정 사안이나 문제 발생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내부 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선정·실시하는 테마감사의 일환”이라며 “특별감사 실시 사실 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올저축은행의 제56기 1분기 통일경영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PF대출 관리의 적정성’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같은 기간 1월 19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영업한도 준수현황 점검’ 특별감사도 진행했다. 공시에는 특별감사 실시 사실만 기재돼 있고, 감사 대상 여신 규모, 지적사항, 개선조치, 임직원 조치 여부 등 세부 내용은 공개돼 있지 않다.

공시 숫자상 부동산 관련 여신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다올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2025년 말 6961억원에서 2026년 1분기 말 7600억원으로 639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은 413억원에서 565억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은 5.93%에서 7.43%로 상승했다. 부동산업 신용공여는 4275억원, 연체액은 444억원, 연체율은 10.39%로 나타났다.

채권재조정도 발생했다. 2026년 1분기 공시에는 공시상 익명 처리된 티*****차(유) 100억원 여신에 대해 만기연장과 이자납입주기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비고란에는 PF대주단협의회가 적혔다. 또 ㈜건*********트 20억원 여신에는 만기연장과 이자유예가 적용됐고, 비고란에는 중앙회PF자율협약이 기재됐다. 채권재조정이 곧 부실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 회수보다 만기 조정과 이자 유예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는 구조인지는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거액 부실여신 증가 사례도 공시에 잡혔다. 동*****징㈜의 부실여신은 직전분기 2억원에서 올해 1분기 39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액은 37억원이다. 증가 사유는 “법적절차, 즉 공매 최종 유찰에 따른 회수예상가액 하락”으로 기재됐다. 이는 담보 처분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수예상가액이 낮아지고, 그 결과 부실여신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올저축은행의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는 일부 개선됐다. 올해 1분기 연체대출금비율은 4.92%로 전년동기 8.88%보다 낮아졌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8.40%에서 5.58%로 내려갔다. 

다올저축은행은 특별감사가 정기 테마감사라는 입장이다. 회사의 설명대로 특별감사 실시 자체를 문제 발생의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저축은행은 리스크가 큰 자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PF대출은 업권 전반에서 관리 강도가 높아진 영역이다. 문제는 공시상 같은 시기에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증가, 연체액 증가, 채권재조정, 공매 유찰에 따른 회수예상가액 하락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쟁점은 특별감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감사 결과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채권재조정 여신의 정상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공매 유찰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이 다른 부동산 여신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가 핵심이다. 다올저축은행은 관련 세부 내용을 영업상 내부자료라며 공개하지 않았지만, PF대출 관리의 적정성은 이미 회사가 공시한 감사 항목이다.

다올저축은행의 올해 과제는 흑자 유지보다 부동산 여신의 회수 가능성이다.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와 연체액이 늘어난 상황에서 만기연장, 이자유예, 공매 유찰이 이어진다면 충당금 부담은 다시 커질 수 있다. 회사는 정기 테마감사라고 설명했지만, 공시가 보여주는 숫자는 PF와 부동산 여신 사후관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임을 말하고 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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