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 및 송금은 물론 예·적금, 보험, 증권 주식투자 등 거의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 네트워크, 스마트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 산업에 활용되면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디지털 화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금융화 배경 속엔 인터넷포털 전문회사인 네이버가 있다. 네이버는 현재 못하는 게 없는 회사가 되어버렸다. IT업무는 물론 금융업까지 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 기업으로 올라서는 등 IT계열의 재벌기업이 됐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네이버 무한 질주가 반갑지 않은 곳이 있다. 바로 금융권이다. 네이버가 금융업에 눈독을 들이던 때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권에 큰 화제가 됐다.
당시 금융당국이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에 따르면 정보통신회사와 포털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침은 네이버 및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어 자체 사이트에서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면에서 비금융업자들도 은행과 같은 금융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감을 주게 된 요인이 됐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금융혁신 차원에서 핀테크업체도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까지 개정하자, 네이버 뿐만 아니라 카카오 등 IT계열 및 핀테크회사 들이 대거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기존 금융사들은 이들의 치고 들어오는 플랫폼 경쟁에 맞서 살아보고자 나름의 금융서비스들을 개편하고 ‘적과의 동침’이라고 했던가, 아예 경쟁사인 핀테크사들과 연계해 다양한 플랫폼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편리함의 정복자로 되어버린 네이버·카카오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으론 앞으로 기존 금융사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미래진단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처럼 비(非)금융업자들이 치고 들어오자 금융권에선 금융시장이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전문회사나 핀테크업체들에 잠식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네이버가 규제는 피하면서 영향력은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바꾸는 쪽으로 입을 모으게 된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혁신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비금융업자는 금융사가 아니라는 이유하나로 규제는 전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네이버특혜법’이라는 논란에 둘러싸이기도 했다.
최근 금융산업노동조합, 배진교 의원(정의당)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뜻을 함께해 만든 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에 있다.
최종 국회에 통과됐을 경우 비금융기관들이 금융업을 하게 됐을 때 기존 금융사들처럼 똑같이 규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이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금융시대에 걸맞게 거대해진 네이버와의 싸움에 이 새 개정안 하나로 기존 금융사들이 이길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 네이버도 언젠가는 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소비자 피해 대비 구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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