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비싼 휴대폰 값 싸질까…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산업1 / 김동현 / 2021-05-26 13:41:06
추가지원금 15%→30% 두 배 상향…공시주기 기존 7일서 3∼4일로 단축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아울러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단통법의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도가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때 추가지원금이 15만원으로 올라간다.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을 31만8000원으로 볼 때, 이용자들이 최대 4만8000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망(이른바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방통위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다만 제한 없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지급 여력이 없는 중소 유통망이 고사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들어 30%로 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3월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했으나, 이통사·유통망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각 통신사가 경쟁사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시지원금 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개정안 의결에 이어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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