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증세가 있으면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고 권고한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특정 상표를 언급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약사회는 특정 상표 대신 일반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안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약사회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열 증세가 있으면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고 안내하자 일선 약국에서는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생산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의 상표명입니다. 국내에도 한미약품 써스펜이알, 부광약품 타세놀이알, 종근당 펜잘이알 등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이 있습니다.
문제는 효과?안전성 측면에서 타이레놀과 동일한 의약품을 제공해도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모세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에는 일반 정제와 서방정 두 가지가 있으며, 서방정은 복용 시 8시간 효과가 지속돼 체온변화에 대처하기 힘든 야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월 8일 브리핑에서 해열제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타이레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 약학정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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