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세상이 셀럽(유명인)들에 대한 ‘학폭 미투’로 들썩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주인공과 최고의 화제를 누리던 오디션 프로 ‘미스트롯2’의 준결승 진출자가 교체되는 등의 파격적인(?) 일이 잇따라 벌어지기도 했다.
과거에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폭로 내용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과 분노를 표출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오히려 ‘흐뭇함’에 가깝다.
학폭 피해 당사자로서 경험과 학폭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경험을 모두 겪어봤기 때문이다.
더불어, 마음 한 쪽에는 ‘학폭 미투가 초중고 교실에서 일진 놀이하는 애들을 조금은 위축시키는 교육적 효과도 있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다.
또 한편으로 누군가의 어린 시절 친구 사이에 벌어졌던 ‘쌍방의 갈등’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확대 왜곡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끌어내리려는 시도 등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이 들기는 한다.
다만, 결국에 이런 일 모두는 스스로 쌓은 ‘업보’를 씻는 과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더 크고 오히려 유명인의 악행을 폭로한 이들이 사법적 단죄를 받을 가능성에 더 마음이 쓰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런 부작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두 가지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발의)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전부 ‘친고죄’로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최강욱 의원 발의)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5대 4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류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개인이 저지른 ‘죄’ 혹은 ‘악업’을 대하는 관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된다.
첫 번째는 “하늘은 착한 일을 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한 자에게 화를 내린다”는 공자님 말씀이다.
민주주의 시대의 ‘하늘’인 국민(people)은 선을 행한 자에게 관심과 사랑, 응원을 보내고, 나쁜 일을 한 자에 대해서는 악플(혹은 비판여론)과 불매운동으로 응징한다. 물론 그 하늘의 관심범위가 한정적·한시적이긴 하지만 말이다.
두 번째로 떠올리게 되는 관점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일갈하던 예수님 말씀이다.
‘율법 위반자’인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그는 기득권을 내세워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어떤 죄가 더 무겁고 가벼운지 그 자체를 따지기보다, 그 죄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현재성’에 더 주목했기 때문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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