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함평)=박미리 기자] 함평군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선다.
함평군은 오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 이동신문고는 생계나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민원해결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마을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과 국방, 복지?노동?환경?건축 등 행정 전 분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이동 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해 ▲행정심판 ▲법률상담 ▲부패 신고 ▲지적 분쟁 ▲노동관계 ▲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구제 등 15개 분야에 대한 상담도 이날 함께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함평군청 기획감사실로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권익위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 즉시 해결 가능한 것은 가급적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심층조사와 기관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 신문고가 주민들이 생활에서 마주한 고충들을 해결하는 현장 소통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적극 협력하면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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