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사진=광주시)
[토요경제(광주)=박미리 기자] 광주광역시는 금연아파트에 대해 행정지원과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도점검 및 계도기간을 오는 3월까지 진행한다.
지도점검 및 계도기간동안 자치구별 금연지도원을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해 금연아파트 지정 취지 안내 및 과태료 부과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거 도입돼 거주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 운영 중이다.
현재 광주에는 총 60곳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으며 동구 8곳, 서구 2곳, 남구 16곳, 북구 12곳, 광산구 22곳이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아파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와 더불어 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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