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 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과 빅테크·핀테크 간 규제차익 해소 분야는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신용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 마련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지분 취득 제한 완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 ▲오픈뱅킹 참여 주체 간 비용부담 형평성 ▲전자 금융업자 소액후불결제 기능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이다.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은, 빅테크가 금융서비스에 진출한 것과 같이 은행 플랫폼에서 음식 주문이나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 금융 생활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이다.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혁신서비스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가능 업무를 제시했다. 내년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 겸업 가능 업무를 구체화한다.
또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이용자 피해를 만들 수 없도록 행위 규제를 마련한다. 대출의 경우 금소법 시행령에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1사 전속 의무를 포함했다. 보험의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보험을 모집 판매할 경우 별도 규율체계를 만든다.
은행은 핀테크 기업에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전자금융업자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전금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금융사에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범위를 협의키로 했다.
한편 비용에 관한 부분도 조정한다. 오픈뱅킹 이용 시 빅테크과 핀테크 기업은 수수료만 부담하나, 금융회사의 망 운영비를 전부 부담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빅테크, 핀테크기업이 일부 운영비를 분담하고 수수료를 조정할 방침이다. 비용분담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총 62건의 제안사항에 대해 규제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방안을 마련했다”며 “확정된 협의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금융권에서 국민은행 한동환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신한 DS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핀테크는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네이버파이낸셜 최인혁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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