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휴온스(대표 엄기안)의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덱스콤 G6’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휴온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전극(센서) 급여 기준일 변경에 관한 것으로, 기준일이 주 단위에서, 전극(센서) 1개당 사용 가능 일 단위로 변경되며, 송신기(트랜스미터)는 변경없이 3개월에 21만 원의 기준가를 유지한다.
한번 장착으로 최대 10일간 사용하는 ‘덱스콤 G6’는 센서 1개당 10만 원으로 기준가가 산정되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미터는 기준가인 21만 원을 유지한다.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덱스콤 G6’ 구입비 142만3000원에서 ‘기준가(111만 원)의 70%’인 77만7000원을 환급받아 64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하루 평균 7178원꼴로 기존 ‘덱스콤 G5’ 하루 사용 금액 8049원보다 저렴하다.
공식 온라인몰 ‘휴:온 당뇨케어’에서만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결제 시스템’과 ‘위임청구서비스’를 이용하면 번거로운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덱스콤 G6’는 5분에 한 번씩, 하루 최대 288번 ‘자동’으로 혈당값을 측정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해주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다.
엄기안 대표는 “휴온스는 건보 지원 외에도 더 많은 당뇨 환자들이 ‘덱스콤 G6’를 의료비 부담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전세계적으로 정확도, 안전성, 편의성 등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덱스콤 G6’를 통해 국내 당뇨 환자들도 표준적이고 체계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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