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은행 공동 데이터 플랫폼 개요도. (자료=금융결제원)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결제원은 10일 사원총회를 열고 내년 7월까지 은행권 공동 금융거래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공동 거래 데이터플랫폼과 같은 데이터 결합 서비스 운영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데이터 전문기관만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만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금융결제원은 연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공동거래 데이터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해 개방·결합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하루 평균 처리 규모는 약 2억3000만 건에 달한다.
결제원은 내년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마치면 금융사와 핀테크뿐 아니라 연기관, 학계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개방, 원격 분석환경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 의심 거래분석과 납부 이력을 통해 신용정보 활용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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