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내년에는 대형마트나 우체국, 통신업체 등 비은행 매장에서 예적금과 대출 등 은행 업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내년 업무 보고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대리업은 우체국지점, 비은행 금융기관, 유통, 통신업체 대리점에서 은행 예·적금과 대출이 가능한 제도다.
지난 7월 도입 가능성이 논의됐는데,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제도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대리업 제도 검토에 나선 이유는 은행 점포 수 감소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비대면거래가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현재 우리·신한·국민·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3430개로 지난해 말보다 95개가 줄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상반기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5조29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9% 증가했다.
은행이 점포 수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비대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령층의 불편이 증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노령층 이용자를 위한 은행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냈으나, 은행들은 수익성 문제로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연말 전까지 점포폐쇄를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점포를 폐쇄해야 하는 은행과 점포폐쇄를 막으려는 당국의 이견에 대안 카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행대리업이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현지 유초은행은 우체국 3829개 점을 대리점으로 활용 중이다.
한편 은행대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부작용도 잇따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시중은행들은 점포를 활용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은행대리업이 점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비용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을 필두로 금융업 대리업이 확대될 경우 불완전 판매도 문제다.
일본 간포생명보험의 경우 우체국에서 상품 90%를 판매했는데, 지난해 5년 동안 1만2836건의 보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매 일시중단 명령을 받았다.
당시 보험 불완전 판매 대상의 상당수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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