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기자]여·야와 정부는 16일, 전용면적85㎡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구입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강남목동 등 일부 지역의 중대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해당된다.
또 부부합산 소득 연7000만원 이하 인 가구가 집값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양도세 면제기준을 85㎡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이 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해 지방 중·대형 주택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논란이 불거지자 집값과 면적 어느 한쪽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주택 뿐 만 아니라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도 면적기준만 맞으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면제 기준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면적 기준을 없애고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연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연내에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여야정이 합의 한 수정안의 적용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통과일로 할지 아니면 대책발표일인 지난1일로 소습적용할지 여부는 결론나지 않았다"면서 "추후 양당원내대표가 협의해 결정하기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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