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vs전의총, 리베이트 '끝장싸움' 점입가경

산업 / 윤은식 / 2013-04-01 12:07:32
'리베이트'행정처분 강화, 반발 예고

[토요경제=윤은식 기자]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강경책을 꺼내들어 향후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확대 수수자 자격정지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지난 3월 23일 공포,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반복 위반 시에 가중처분하고 또한 리베이트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벌금액 연동에서 리베이트 수수액 연동으로 개정해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전의총 헌법소원진행 등 강경대응 태세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의총(전국의사총연합)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개편안은 불법적 폭거”라며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당국과 의료계간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형국이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가혹한 행정처분규칙으로 인해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처분 강화 개정안을 남발한다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제약가를 현재의 8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3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과연 약가 결정과정에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약가원가 및 약가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의 대폭 강화안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는 보여주기식, 행정편의주의적, 처벌 만능주의식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반복 위반 시에 가중처분하고 또한 리베이트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벌금액 연동에서 리베이트 수수액 연동으로 개정해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 공정위, 의료기기 리베이트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에 리베이트관행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GE, 필립스, 지멘스등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장악한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업체별로 영업, 마케팅, 회계등 경영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높은 기술 장벽으로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주로 시장에 진출해있다. 시장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2011년 기준)

지난 2011년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700여개 사는 의료기기 시장의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한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병원의 각종 비용, 의사들에 대한 향응접대 등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조사결과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의료기기 업체는 1차 3개월, 2차 6개월 간 판매가 정지되고 3차 적발 시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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