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산업 / 유상석 / 2013-03-29 21:27:01
유상석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33)

Q. 3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건설이 ××시에 건설한 신축 상가건물을 분양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위치의 넓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양광고가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움직였는데, 광고에는 ‘상가 일대에 첨단오락타운이 조성될 예정이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월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분양받고 난 후에 알게 된 실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첨단오락타운’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으나, 아직까지 진척된 건 전무하더군요. 논의만 될 뿐, 구체적인 개발계획 같은 건 없었단 얘기죠. 월 200만원 수익도 언감생심인 그런 상황입니다.

분양사에 찾아가 항의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더니, “분양계약서에는 월 200만원 수익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거절하네요. 이거 명백한 허위ㆍ과장광고 아닙니까?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지요? (인터넷 독자ㆍtomat*****)


A. 민법 제110조 ①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익성 보장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경우를 사기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판례는 수익 보장 청구도, 사기로 인한 취소도 불가하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광고상으로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분양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익에 대한 언급(tomat***** 님의 경우에서는 ‘월 수익 200만원 보장’)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이므로, 분양사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런 광고를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속여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거나, 계약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광고를 낼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문구가 있죠. “지하철 역세권! 역에서 5분대!”와 같은 문구들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에서 전력질주로 뛰어야 5분59초 만에 도착 가능한 경우가 부지기수지요. 이 경우 역시 과장성이 섞여있긴 하지만, ‘사기’까진 아니고, 좀 더 분양이나 임대를 쉽게 진행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일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분양계약서 상에 ‘일정 이상의 수익 보장’ 문구가 포함돼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계약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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