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를 위해서라면 불법이라도…?

산업 / 유상석 / 2013-03-25 12:34:59
동원산업, 아프리카 연안서 불법행위 의혹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참치 캔 제조 및 판매 업체로 알려진 동원산업이 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라이베리아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의해 제기됐다.

동원산업 측은 “조업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사기당했다.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이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만약 불법어업행위와 공문서 위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국제적인 망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동원산업, 아프리카서 불법 조업 논란
그린피스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원의 참치 원양어선 ‘프리미어’호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수역에서 위조된 어업권을 가지고 조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에 라이베리아 수역에서 위조된 어업권을 가지고 조업 한 사실이 라이베리아 정부에 의해 적발됐다”며 “라이베리아 정부가 적발 후, 한국 정부에 확인을 요청하자, 동원산업이 수산청을 사칭해 프리미어호의 모든 불법어업 활동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위조된 공문서를 한국정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동원산업의 어선 프리미어호가 다른 아프리카 정부에 어업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위조 공문서를 제출한 의혹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동원산업이 과거에도 불법 어획을 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 후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한정희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한국 어선을 보다 엄격히 규제해 불법어업 종결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 해당 아프리카 국가는 동원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엄격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그린피스 “불법 조업에 공문서 위조까지…”
그린피스가 제기한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라이베리아가 대한민국 정부에 동원산업의 불법 조업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해당 선사의 라이센스 여부를 동원 측에 요청했고 동원측은 라이베리아 정부 공식 메일이 아닌 지메일 닷컴으로 받은 메일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라이베리아 정부의 공식 메일을 동원측에 요구했고 라이베리아 정부는 “동원산업에 조업 라이센스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답신을 보냈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는 “현재 동원산업과 라이베리아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결국 라이베리아 정부의 판단에 달렸다”며 “EU 소속 선박의 사례처럼 라이베리아 정부측과 협의가 잘돼 ‘혐의 없음’이 되면 우리 또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불법어업이 된다. 현재 해당 원양 선사가 라이베리아 정부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동아프리카 및 서남인도양 연안 해역에 위치한 인도양 참치위원회 (IOTC)의 회원국 8개국이 이미 ‘프리미어호의 자국 수역 내 조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번지게 됐다. 농식품부 당국자에 따르면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경우 동원산업의 조업을 거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동원산업 “조업권 사기당해… 우리가 피해자”
그러나 동원산업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원 관계자는 “그린피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 행위를 했다던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조업권을 사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리미어호는 현지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어업권을 적합한 절차를 따라 발급을 받고 어획을 했다”며 불법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라이베리아 수산청에 사실 관계 조사를 요청한 상태며 스페인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 선박도 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동원산업을 포함한 40여개 선사가 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조업권을 획득했지만 라이베리아 정부는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조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동원 측의 설명이다.

공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라이베리아 정부와 공조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원이 조업권 사기를 당한 입장이긴 하지만 라이베리아 정부와 협의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며 “진위 여부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우리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원산업은 한국 기업 중 참치캔용 참치 어획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참치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최대 참치캔 브랜드인 스타키스트(StarKist)도 이 회사 소유다.
만약 불법어업행위와 공문서 위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여지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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