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다음달 1일부터 업무거래 중이거나 보증발급 예정인 건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신용평가는 보증료 산정 기준과 보증한도 책정을 위해 대한주택보증 심사관리처에서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등급 유효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년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신용평가 신청이 늦어질 경우 ’12년 등급유효기간 이후 ’13년 등급확정일의 전일까지 최하위등급이 적용되고 보증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선규 사장은 “이번 신용평가는 작년 10월 건설업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이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 신용평가로, 건설업의 재무특성 및 공사수행능력, 경기실사지수 등 비재무적 평가요소를 강화한 건설업 특화모형을 신설하여 타 업종과 평가체계를 이원화하는 등 건설업에 특화한 합리적 지표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지사에 신용평가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자료(재무제표 및 원가명세서)를 전송해야 한다. 평가는 자료제출 순서에 따라 실시되며 30일 이내 완료하여 결과를 통지한다.
서식 및 자세한 문의는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 또는 심사관리처(02-3771-6307)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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