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은행들은 대출상품을 광고할 겨웅 대출금리 구성요소(기본·가산·우대) 구분 없이 범위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홍보해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 대출관련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판단, 은행권에 대해 ▲기본·우대·가산·최종금리 ▲각 금리별 해당 적용조건(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대출 기준금리 종류 ▲변동주기 ▲금리수준 ▲기준일 명시·기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의 경우에도 ▲계산방식(체감방식) ▲일정기간 경과 후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표기토록 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은행들이 게재한 과대·과장 광고물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 또는 교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은행 여수신상품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정확하게 제공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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