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물론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여기에 국토부 공무 방해 행위도 추가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측의 해명과는 달리 조 부사장이 흥분한 상태에서 여승무원에게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복수의 제보자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서울에 도착한 사무장을 회사 사무실로 불러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진술도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서부지검에 조 부사장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처음 공론화 시킨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게재된 글에 의하면 조 부사장에 의해 하기당한 사무장은 대한항공이 밝힌 것처럼 태블릿PC 비밀번호를 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무안해진 조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화를 냈다고 되어 있어 더욱 논란을 지피고 있다.
참여연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대한항공이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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