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오는 29일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다.
임 전 회장은 또 KB금융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뜻을 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는 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그게 맞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임 전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으로 인해 금융위로부터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18일 임 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서 해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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