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차명거래금지법으로 알려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조세회피나 탈세·불법 재산은닉 등을 위한 차명거래시 명의를 빌린 사람이든 빌려준 사람이든 모두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차명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금융사 직원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모든 차명예금은 명의자 소유가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만약 명의를 빌린다는 합의 하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를 했다고 해도 차명계좌의 예금잔액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이든 금융고객이든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금융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은행별로 제각기 차명계좌 해석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건물 보증금을 한 사람 계좌에 입금해놨을 경우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것인지 금융당국이나 은행이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금융협회나 은행 점포 등에는 문의가 잇따르지만 모호한 법령 내용으로 해석이 중구난방이라 섣부르게 판단학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은행연합회 등은 주요 문의에 Q&A형식의 자료를 배포했으나 당국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참고용이고, 내용도 모순된 부분이 많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미성년자 명의나 계·동창회·종친회 등에서 운용하는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차명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 해석에 대한 문제라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종 금융관련 단체에서 내놓은 Q&A 자료는 금융위 감수를 받은 만큼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법 시행 전 거액 자산가들은 이미 차명계좌에서 뭉칫돈을 빼내 현금화하거나 금이나 기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차명거래를 금지하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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