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금융실명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앞으로 가·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권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개인의 거액인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편집자 주>
오는 29일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에서 개인의 1억원이상 거액 인출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고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세(稅)테크 차원에서 차명계좌를 정리하는 개인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 10개 시중은행에서 개인들이 1억원이상 거액예금을 인출한 액수는 총 484조54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인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조8888억원, 22.4%가 증가한 규모로 은행권 거액인출은 지난해부터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다 올 하반기 들어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다.
또한 거액의 예금인출은 지난 6월 전년 같은 기간대비 7.3% 증가한 뒤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테크 차원에서 자금을 분산 예치한 자산가들이 차명계좌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연 2000만원이상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상당수 자산가들은 가족과 친지명의 계좌에 분산 예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차명거래금지법에 의하면 탈세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계좌 개설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각 시중은행에는 자산가들이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해 많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고객들의 계좌가 차명인지 아닌지 판단이 쉽지 않다"면서도 "차명거래금지법과 관련된 상담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일부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차명계좌에 예치해둔 예금을 자신의 실제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많다"며 "과거 차명계좌를 이용해왔던 자산가들이 최근 부동산 구입 또는 금괴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거액인출이 급증한 것은 지난 7월부터 미국이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을 시행함에 따라, 현지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일부 자산가가 국내은행 예금계좌 해지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도 해석된다.
참고로 FATCA는 IRS(미국 국세청)가 세원 확보차원에서 5만달러이상 해외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에게 자진 신고를 통한 납세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보편화되면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것 역시 거액예금 인출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7월 시중금리가 급락하면서 거액 인출사례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됐다"면서 "저금리 기조로 공모주를 비롯한 여타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수요가 증가한 것이 거액예금 인출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VIP고객들이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비과세 혜택이 보장되는 보험상품 또는 수익성이 높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원금보장형 지수연동예금(ELD) 등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중은행에서 거액예금 인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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