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손해보다 이익이다?

산업 / 박진호 / 2014-03-08 17:03:53
22일간 독점 영업 … 마케팅 손실 없이 오히려 순이익 오른다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역대 최장 기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이동통신 3사에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중 최장기간인 이번 조치 기간에는 신규 가입과 다른 통신사로의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 업무까지 금지된다. 다만 보조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파손이나 분실된 단말기 교체에 의한 기기변경, 24개월 이상 사용한 핸드폰에 대해서는 기기변경이 허용된다.
우선 오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KT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5일간 영업정지가 진행되며,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차로 영업정지가 실시되고, 이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차로 영업정지 조치가 진행된다.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재가 내려진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가 지속적인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조치에도 불법보조금 지급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제재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부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에게 실질적인 제약은커녕 오히려 이익이 될수 있으며 피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제조사와 소비자 쪽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다음달 11일 출시하는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5의 경우 출시일에 맞춰 구매가 가능한 곳은 오직 LG유플러스 뿐이다. 게다가 24개월 이상 사용했더나 분실 혹은 파손된 단말기에 대한 기기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일부 대리점에서 이 규정을 악용하며 더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일선 대리점에서 분실이나 파손 등을 이유로 휴대폰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적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1개사가 영업 정지를 받고 2개사의 영업을 허용했던 이전과는 달리 2개사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1개사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실상 이동통신 3사 모두에게 호재가 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래부의 이번 제재조치로 인해 사실상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2일간 SK텔레콤은 사실상 단독 영업을 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 단독 영업을 하게 되고 KT는 그 다음날인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같은 독점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제재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의 판매도 줄어들겠지만 그 이상으로 마케팅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통신 3사의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발표된 후에도 7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KT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사의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KT 역시 영업정지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제재에 이동통신 3사가 재빨리 수용의 뜻을 나타내며 머리를 숙인 것과 반대로, 일선 판매점과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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