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국민 ‘정신건강검진’ 받는다

산업 / 정수현 / 2012-06-29 15:24:56
정신질환 조기 발견 선제적 예방효과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자는 앞으로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에서 제외, 정신과 상담과 복약만으로 민간보험 가입 제한 등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앞서 발표한 지난해 정신질환실태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은 취학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로 각 2회씩 실시된다. 이는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로, 특히 진학·취업·입대 등을 경험하는 20대에는 검진 횟수가 3회로 늘어난다.


정신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취학전은 부모기입)으로 회신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평가결과와 함께 정신질환 관련 지식,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안내한다.


복지부는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게 되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정신과 이용 촉진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에서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 및 차별에 대한 우려로 진료를 기피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담과 복약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돼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며,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만의 진료 이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줘 정신질환 의심자들의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직장·학교서 스트레스, 우울증 적극 관리
이밖에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영세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경찰서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폭력,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 상담 기능도 강화한다.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Wee)센터’ 등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가 요구될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필요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게 된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도 구축된다. 자살시도자는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와 연계하고, 퇴원 후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 지원을 받게 된다. 자살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주변인의 심리적 충격,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자살예방 체계를 마련한다.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경우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가 노인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살시도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우울증 검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처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정신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신설한다. ‘정신건강증진법’의 내용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만성화에 따른 치료율 저하, 치료비용 급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수 요건”이라며, “정신건강문제를 예방·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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