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연루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3일 처리 예정

산업1 / 박진호 / 2014-09-01 18:10:39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절차가 이루어 졌으며 국회는 보고 후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이 3일, 본회의 개회를 추진 중에 있어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이때에 표결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양당 원내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사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편, 국회는 이와 함께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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