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준공 후 지자체의 시행령이나 조례가 규정한 일정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모(50)씨 등 6명이 "주택재건축사업지역을 부당하게 지정했다"며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판단할 때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라며 "이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개의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을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 기간에 비례해 건축물이 노후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수안ㆍ신영철 대법관은 "기간이 경과됐다는 기준만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정비사업이 무분별하게 시행돼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전통 한옥 등과 같이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다 큰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대전광역시는 2009년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대전 동구 삼성동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이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씨 등은 소를 제기해 1ㆍ2심에서 승소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노후ㆍ불량 건축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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