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주몽' 출연료 가압류

문화라이프 / 토요경제 / 2007-02-16 00:00:00
전 소속사 전속계약 위반소송 패소 서울지방법원 "2500만원 위약금 지급"

'소서노'로 인기 상승 중인 탤런트 한혜진(26)이 '주몽' 출연료를 또 다시 가압류 당했다. 한혜진은 이미 지난해 7월 전 소속사인 스타파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드라마 출연료를 가압류 당한 바 있다.

최근 빌트온미디어로 소속사를 옮긴 한혜진은 전 소속사인 Ei21(대표이사 김경환)과 전속계약 위반 분쟁을 일으켰다. 1년 동안 두 차례 소속사를 옮기면서 잇따라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당한 것이다.

이번 가압류 채권자인 한혜진의 전 소속사 Ei21의 소송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는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4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출연료 가압류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손해에 대해서는 조만간 추가해 확장청구를 할 것이며 한혜진의 다른 출연료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혜진은 전 소속사인 스타파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위반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5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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