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눈물…건축허가 소송 ‘패소’

산업 / 이준혁 / 2012-06-15 17:37:53
광주 북구 이마트 입점 논란 2년 4개월간 공방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년 4개월 간 끌어왔던 광주 북구 대형마트 입점 논란과 관련해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지난 14일 주식회사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에 제동이 걸리게 됐으며 지역 중소상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대형마트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추후 다른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 광주 북구 일곡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정문 앞에 휴무를 알리는 문구의 간판이 세워져 있다. 이는 광주 각 자치구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야간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을 담은 조례를 제정,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 광주 북구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이마트는 지난해 8월23일 북구청이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북구 매곡동 부지의 마트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두 달여 뒤인 지난해 10월27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는 같은 해 10월19일에도 북구청을 상대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 논란은 북구청이 샹젤리제코리아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지역 소상공인 피해 우려와 집단 반발을 이유로 지난 2010년 2월18일 불허가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샹젤리제코리아는 항소 끝에 승소했으나 북구청이 다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하면서 법원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으로 결국 지난 2010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이어 한 달 뒤 이마트가 부동산개발전문회사를 통해 샹젤리제코리아의 대형마트 부지를 매입하면서 우회입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6월 광주시가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면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광주시는 감사 끝에 같은 해 7월21일에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뒤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 ‘골목상권’ 붕괴 등을 우려해 왔던 지역 중소상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는 지난 14일 “이마트는 건축허가 취소 판결을 존중하고 입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광주지법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마트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입점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광주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마트 건축허가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법원이 대형마트 진출에 제동을 건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 상권 보호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형마트 무차별 공습 광주유통생태계 위태
이와 관련해 앞서 대기업 롯데의 광주 상권에 대한 독과점화 양상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및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최근에는 첨단 2지구 북구 신용동에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SSM까지 업종과 업태, 지역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입점에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의 공습으로 광주유통생태계는 이상기후로 무너지는 남극의 빙하처럼 매우 위태롭다”며 “지역상권은 활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고 오직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의 향토유통업체들이 막강한 자본력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전국의 지역상권을 석권한 재벌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광주의 고용상황을 볼 때 특정 유통대기업의 과도한 진출은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법령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대형유통업체의 개설 등록제를 전면 허가제로 유통법을 개정하고 대형유통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막는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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