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현직 국회의원들의 학원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청탁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석호현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석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이됐다.
검찰은 석 전 이사장이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 준 신 의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유치원을 양도·상속할 때 인수자가 경영권을 보다 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의 시설·설비 개선을 위한 자금 차입,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회계규정 도입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검찰은 이날 소환된 석 전 이사장을 상대로 금품을 건넨 경위와 구체적인 액수, 자금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신 의원으로부터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의사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다른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 당시 석 전 이사장 등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회계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이 자금을 대여금고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지점에 위치한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고의 현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올해 2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 등 개인자금일 뿐 불법 로비자금이 아니다”며 “다만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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