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수정 기자] 휴대전화 통신업자가 요금제 등을 신설·변경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새롭게 신고하거나 인가받는 이용약관과 기존 이용약관과의 차이점 및 요금인하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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