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규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선거구 획정 방식의 문제를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 대 1에 달하는 현행 획정 방식은 헌법에 위배되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 대 1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에 적용된 선서구 획정 방식이 국민 1인당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적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246개 선거구 가운데 62개 선거구가 분구 혹은 통합의 대상이 됐으며 2016년 실시할 20대 총선에 앞두고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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