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M은 쉐보레 크루즈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약 9%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연비 차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표시연비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 기준 12.4㎞/ℓ로 되어 있지만 실제연비는 이보다 1㎞/ℓ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허용오차범위인 5%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GM 측은 크루즈 구메자들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 차이와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구매 고객은 개인당 최대 42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현재 해당 차량은 지난 2008년부터 국내에 판매되어 총 8만 여대가 팔려나가 한국GM은 최대 300억 원 가까이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당 차량은 과거 ‘라세티 프리미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지만 2011년 3월, 크루즈로 차명을 바꿨다.
한편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연비 검증을 철저하게 하자 제조사가 이에 맞춰 자발적으로 연비 과장을 신고한 것”이라고 전하며 연비 과장과 관련하여 한국GM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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