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에서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기(氣)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 시의원이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제1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기(氣)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10월24일 본회의 표결결과 찬성10, 반대8, 기권1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의석분포는 민주당10, 새누리당8, 무소속1 이다.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정당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다.
민주당은 옛 도립의료원 부지의 아파트신축을 용이하게 하고, 낙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쉽게 하여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파트단지 북쪽 동과 기존주택과의 거리가 현재의 반으로 줄게 되면 기존주택의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인구밀집 지역인 대도시에서나 검토해볼 일이지 충주에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도립의료원을 이전하면서 도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옛 도립의료원 부지를 매각해야만 될 형편이란다. 충주시는 이를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했다. 옛 도립의료원 주변의 새마을금고를 비롯하여 상인들은 아파트가 신축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파트건설업자들은 땅값이 비싸 선 듯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청에서는 주변상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옛 도립의료원 부지를 무리를 해서라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도지사는 민주당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하여 매각이 용이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충주시청은 옛 도립의료원 부지가 도청소유로 충주시로 이전해주면 좋겠으나 도청도 예산이 부족하여 매각할 수밖에 없고, 주변상인들도 아파트 신축을 원하여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기하고 아파트 신축을 받아들인 것 같다.
하지만 여기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만 해도 되는데 굳이 건축조례를 개정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것이다. 건축조례를 개정하면 앞으로 지어질 충주시 전체의 아파트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일조권 등으로 새로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됨으로 건축조례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도 동조하고 있다.
충주시장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장편이다.
건축조례개정안을 두고 기(氣)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이 옳은 것인가? 새누리당이 옳은 것인가?
시의회에서 건축조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시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 재적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제 공은 시장에게로 넘어갔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기초지자체장인 시장, 군수와 기초의원이 정당공천이 없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기초의원들이 소신껏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조례를 결정했을 것이다.
시장도 정당공천이 없으면 도지사나 국회의원과 불편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협력을 요청하게 되고, 합심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할 것이다. 정당공천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정당별로 뭉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폐해가 여과 없이 지방으로 이전된 느낌이다.
민주당은 전당원투표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도 기초선거 정당무공천이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후보자를 무공천했다. 국민들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원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켰다.
하루속히 여야는 지역사회에서 정당별로 나뉘어 볼썽사나운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선거 정당무공천을 입법화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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