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애경산업을 상대로 ‘펌핑치약’ 상표에서 ‘펌핑’ 사용을 하지 말라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생활건강은 짜는 방식이 아닌 주방세제처럼 눌러서 치약을 빼내는 제품을 지난 2013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면서 ‘펌핑치약’이라고 명명한 것을 자사 고유의 상표라고 주장해왔다. 자사 ‘펌핑치약’이 5년 만에 1500만개가 팔리는 등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자 애경산업이 이를 모방했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애경산업이 ‘펌프’나 ‘디스펜서’(dispenser)라는 용어를 쓸 수 있었는데도 동일하게 ‘펌핑’이란 단어를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애경산업은 “‘펌핑’은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명사라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편, 치약을 사이에 둔 양사의 신경전은 과거에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 2018년 3월 LG생활건강이 ‘히말라야 핑크솔트 담은 치약’을 출시하자 1개월 뒤 애경산업이 ‘2080 퓨어솔트치약’을 선보이며 치약 전쟁에 전운이 짙어졌다. 또한 지난 2013년 LG생활건강이 ‘99세까지 28개의 건강한 치아를 갖자’는 내용이 담긴 ‘9928치약’을 출시하자 애경산업이 자사 제품 따라 하기가 아니냐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애경산업은 1998년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자’라는 뜻의 ‘2080치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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