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주사제 2개 품목 판매중지·회수조치

산업1 / 김자혜 / 2019-07-19 16:41:42
식약처, 엠지사 제조 2개 품목서 엔도톡신 부적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리나라 의약품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해 콜롬비아 의약품 특허정보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영양수액주사제 2개 품목이 품질부적합 의약품으로 적발됐다. 해당제품은 잠정 판매와 사용이 모두 중지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엠지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폼스티엔에이페리주 영양수액제서 엔도톡신 부적합이 확인됐다.


엔도톡신이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한다. 기준치는 0.5EU/ml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과 관련 제조사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서 생산, 유통되는 의약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도 수거 검사에 나선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해, 처방수 받을수 없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측은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안정성 서한을 의약사 및 소비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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