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근로자 사망사고…현대중공업 노조 “회사가 중대사고 은폐·조작”

산업1 / 김동현 / 2020-04-22 12:10:20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내에서 근로자 A(50)씨가 대형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각종 구조물이 오가는 대형 문 근처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가 난 문을 작동·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해당 구역 작업을 중지한 상태다.


이 같은 사고는 올 들어서만 2번째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월 22일 작업용 발판 구조물(트러스) 제작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21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6일에는 특수선사업부에서 또 다른 작업자 B(45)씨가 유압 작동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부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왔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특수선사업부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특수선사업부에서 한 조합원이 유압 작동문에 머리와 경추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라며 “그런데 회사는 사고의 은폐·조작에 몰두하며 안전불감증과 생산 제일주의에 빠진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리자들은 일일 작업 지시서를 조작하고, 표준작업 지도서에 없는 내용을 사고 후에 추가로 삽입해 관리 책임을 면하려 했다”면서 “지연된 작업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경험이 부족한 해당 조합원을 배치해 무리한 작업을 한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조선사업부에서 하청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중대성 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작업 중지권을 활용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해 나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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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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