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성욱·위닉스’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부과

산업1 / 문혜원 / 2019-07-18 13:23:03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성욱과 위닉스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성욱은 우발부채 주석 허위기재와 단기대여금 대손충담금 과소계상, 종속회사 투자주식 담보제공 주석미기재 등을 이유로 증권발행 제한 4년과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회계담당 부장을 검찰 고발했다.


또한 (주)위닉스는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 주석 과소기재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900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1년이 정해졌다.


이외에도 위닉스 감사를 맡은 신성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와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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