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용적 금융 ‘P2P’대출 주목...입법화 과제는?

산업1 / 문혜원 / 2019-03-18 18:32:22
최운열, 마켓플레이스금융 세미나 개최...미래 혁신 선도 역할 논의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문혜원 기자]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P2P금융이 서민금융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P2P금융을 통한 포용적 금융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산업 기반으로서의 역할로 재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2P(개인 간 거래) 금융은 2015년 말부터 새로운 투자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P2P대출이란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이 필요한 개인과 여유자금이 있는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출’과 ‘투자’의 형태로 연결한다.


P2P금융으로도 불리는 이 마켓플레이스금융산업은 최근 영미권과 호주 등 해외시장에서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적정 수준의 금리를 찾는 대출자와 중금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대안금융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넷기업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켓플레이스금융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켓플레이스 금융 산업 육성(P2P금융)과 소외계층 보호 위한 합리적 정책 방안·입법화 과제 등을 위한 논의했다. 마켓플레이스금융이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계자의 역할을 온라인을 통해 하는 것이다.


먼저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은 ‘P2P금융 육성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P2P금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중금리 대출의 관점이 아니라 기존의 금융 밖에 있었던 금융 소비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P2P금융이 데이터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정책금융)정책금융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해 P2P의 범용화를 위한 표준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금리대출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P2P금융이 중·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6년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 이후 공급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18년 6월말 기준에는 6조6000억원을 공급했다.


반면, 마켓플레이스 금융으로 인한 국내 중금리 시장에선 지난해 9월 기준 4조3000억원으로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으로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P2P금융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만 마련되면 그 정도의 정책자금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자금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P2P대출은 영국에서 2005년 처음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투자대안으로 관심 받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현재 200개 이상의 P2P업체들이 약 5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금융업으로 인정될지 말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최근 P2P범제화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투자자보호여건 강화 ▲투자한도 성향 ▲차주대출한도 도입 등 조속한 법제화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하면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 전문가는 기존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건전성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금 대출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소기업, 소상금융의 자금조달을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P2P업체 및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현실적인 운용상황을 빗대어 설명하며, 향후 P2P 법제화를 촉구했다. 관련 업체에서는 정책금융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대안금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전문가는 기존 증권업계 크라우드 펀딩 입법화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현 시장상황과 맞춰 금융규제와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투자자 이해도테스트·정보공시투명화 등을 제언했다. 이후 실제 운영상 과정에 투입하는 등 형평성에 맞는 입법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장은 “은행 데이터로 인한 대출산업과 현 P2P금융산업의 데이터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데이터결합유효성 판단 관련 법안소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인한 P2P대출을 활성화했을 때 개인정보 등 우려되는 문제와 미래를 향햐 P2P포용적 금융대안으로 갈 수 있는 방안 등을 합리적으로 논의해 차후 입법화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최운열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장정은 변호사 등 5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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