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물산 부당 합병비율로 최대 4.1조원 이득... 국민연금은 최대 6750억원 손실"

산업1 / 최봉석 / 2019-07-15 14:47:16
참여연대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까지 제공한 전대미문 범죄행위 저질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비율로 최대 4조 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봤고 국민연금은 최대 675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비율로 최대 4조 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봤고 국민연금은 최대 675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비율로 최대 4조 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봤고 국민연금은 최대 675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5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그간 발간된 각 보고서 이후, '새로 등장한' 추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복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이재용 승계 작업의 부당성과 삼바 회계사기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해 7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 1차 추정치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 5월 2차 추정치를 제시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한 합병 비율로 최대 3조 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선 그 금액이 더 커진 셈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회견에서 "옛 삼성물산이 보유한 1조 75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전액 누락된 점과 합병 이전이나 합병 이후 상사 부문 무형자산으로 삼성물산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광업권이 삼정과 안진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누락된 점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삼성물산이 보유한 1조7500백원의 현금성 자산이 유독 삼정과 안진의 가치 평가 과정에서만 전액 누락된 점, 합병 이전이나 합병 이후에 상사 부문 무형자산으로 삼성물산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광업권이 삼정과 안진의 가치 평가 과정에서는 공교롭게도 사실상 전액 누락된 점 등을 추가 검토했다.


이 같은 추가적 보정 필요성을 반영,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이득과 국민연금 등 (구)삼성물산 주주 손해를 4가지 방안으로 재계산한 결과 ▲적정 합병비율은 모든 경우에 1:1을 상회하고 최대 1:1.36까지 상승하며 ▲이재용 일가는 최소 3조1000원 ~ 최대 4조1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으며 ▲국민연금은 최소 5200억원 ~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부풀려져 모회사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삼성을 압박해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부의 상속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동원해 재무 자료를 조작하고 자본시장 참가자들을 기만하는 등 불법적으로 지배권을 이전하려고 한 사기행각"이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엄청난 규모로 분식을 하고, 합병비율 조작 및 합리화를 통해 전체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까지 제공한 전대미문의 범죄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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